💰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에 놓치면 6월 수령 불가!
📌 이 글의 핵심 요약 (30초 정리)
- ✅ 대상: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득자 → 5월 정기신청)
- ✅ 신청기간: 2026년 3월 1일(일) ~ 3월 16일(월) — 기한 내에만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불가
- ✅ 지급일: 2026년 6월 말 (국세청 심사 후 지급)
- ✅ 지급액: 단독 최대 165만원 / 홑벌이 최대 285만원 / 맞벌이 최대 330만원
- ✅ 신청 방법: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ARS 1544-9944
- ⚠️ 주의: 작년 9월(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도 자동 신청 처리됨 → 중복 신청 불필요
📋 목차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순 복지 급여가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간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받고 다음 해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5월 정기신청보다 약 3개월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상반기(9월 신청자)는 이미 하반기분도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급여, 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없어야 함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국적 보유 시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사업 영위자 및 그 배우자
고용주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가구 기준일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2025.12.31 기준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2025.12.31 기준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2025.12.31 기준 |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이전에 기준을 초과해 받지 못했던 맞벌이 가구도 이번에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만 7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 또는 일시퇴거
- 홑벌이 기준: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기준: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순 급여만이 아닌,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 (2024.6.1 기준) | 지급 여부 | 비고 |
|---|---|---|
| 1억 7,000만원 미만 | ✅ 전액 지급 | 정상 지급 |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 50% 감액 | 절반만 지급 |
| 2억 4,000만원 이상 | ❌ 지급 불가 | 신청 대상 제외 |
재산 포함 항목: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대출을 받아 산 집이라도 공시가격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보증금도 그대로 합산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간주전세금으로 낮게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반기신청 (하반기분) | 정기신청 |
|---|---|---|
| 대상 | 근로소득자만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 신청 기간 | 2026.3.1 ~ 3.16 | 2026.5.1 ~ 5.31 |
| 지급 방식 | 연산정액의 35% 선지급 후 6월 정산 | 100% 일괄 지급 |
| 지급 시기 | 2026년 6월 말 | 2026년 8월 말 |
| 환수 리스크 | 소득 초과 시 환수 가능성 있음 | 소득 확정 후 지급으로 낮음 |
| 추천 대상 | 빠른 자금 확보가 필요한 직장인 | 사업자, 목돈 수령 희망자 |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에 받고, 5월 정기신청은 8월 말에 받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빠른 자금 회전이 필요하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
반기신청은 추정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말 정산 결과 실제 연간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반기신청 메뉴 선택 → 인적사항·계좌 입력 후 제출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입력 (안내문 수령자만 가능)
1566-3636 전화 → 신청 대행 서비스 요청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활용)
안내문 미수령 시 홈택스 직접 신청 순서
-
1홈택스(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모두 가능
-
2[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선택 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
3인적사항·가구원·소득명세 입력 국세청 보유 데이터가 자동 조회됩니다. 다른 점만 수정하면 됩니다.
-
4본인 명의 환급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절대로 카드번호, 비밀번호,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앱(손택스)이나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세요.
마치며: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3월 신청은 정기 신청보다 무려 3개월이나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완화된 만큼, 작년에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포스팅 핵심 요약
-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기한 후 신청 불가)
- ✅ 지급 시기: 2026년 6월 말 (정기 신청 대비 3개월 빠름)
- ✅ 신청 대상: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재산 2.4억 미만)
- ✅ 주의 사항: 9월 상반기 신청자는 자동 신청되므로 중복 불필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까지가 기한이며,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이 절대 불가능하니 오늘 바로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ARS 신청문의: ☎️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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