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매달 나가는 피아노, 태권도, 미술 학원비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요.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그동안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연간 최대 45만 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027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챙기고 싶은 학부모님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초등 학원비 세액공제: 무엇이 달라지나?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가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학원에 다닐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기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세액공제 가능
- 🔵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 추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예체능 학원 종류
모든 학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예체능 분야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분야 | 해당 종목 예시 |
|---|---|
| 음악 |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등 악기 레슨, 성악, 합창 등 |
| 미술 | 회화, 드로잉, 수채화, 디자인, 만들기 등 |
| 체육 | 태권도, 유도, 검도, 수영, 축구, 농구, 발레, 무용, 방송댄스, 줄넘기 등 |
⚠️ 맞벌이 부부 필독!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 필수 확인 사항
- 국세청에 정식 등록된 학원이어야 함
-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교육시설이어야 함
- (Tip: 학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공제 제외 대상 (주의!)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습소
- 백화점·문화센터 단기 수업
-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목 학원
- 온라인 강의 및 학습지
💰 예상 환급액 및 계산 방법
- 📊 연간 공제 한도: 1인당 300만 원
- 📊 세액 공제율: 15%
- 📊 최대 환급 금액: 45만 원
💡 실제 환급 예시
- 월 25만 원 지출 시: 연간 300만 원 × 15% = 45만 원 환급
- 월 15만 원 지출 시: 연간 180만 원 × 15% = 27만 원 환급
※ 절세 팁: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등도 같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합산 공제됩니다.
📋 연말정산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2027년 1월 첫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 결제 수단 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현금 결제 시)만 인정됩니다.
- 서류 준비: 학원명과 수업 과목이 명시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챙기세요.
- 신청 절차: 2027년 1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누락 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절세 꿀팁
Q1. 소득 제한이 있나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가능)
Q3. 학원을 여러 곳 다니면?
여러 곳의 학원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Q4. 방학 특강도 포함되나요?
정식 등록된 학원의 예체능 분야 특강이라면 포함됩니다.
Q5. 3학년이 되면 공제가 안 되나요?
네, 현재 기준 초등 3학년부터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절세 꿀팁 모음
1.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활용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세액공제(15%) + 신용카드 소득공제(15~30%)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가정 혜택
둘째, 셋째 자녀도 각각 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꼼꼼한 영수증 관리
매월 학원비 영수증을 수령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2026년 초등 학원비 세액공제, 미리 준비하세요!
오늘은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학부모님들에게 연간 최대 45만 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공제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최대 45만 원 환급)
3️⃣ 준비 사항: 등록 학원 확인 및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생활화
2027년 초에 진행될 첫 연말정산에서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지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보 문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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